불만 및 이의 제기 접수
불만 및 의의 제기 접수 직접제기, 홈페이지 등
조사 및 원인 분석
불만사항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 통보
재차불만을 토로할 경우 위원회에상정 심의
불만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
의뢰자가 심의사항에 불복 시 법원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제소하여 그 결정